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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수입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136 | 부가 | 2000-11-27
[사건번호]

국심2000중0136 (2000.1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경비원 및 청소원들이 아파트 자치단체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용역수입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집합건물 등의 건물관리와 경비업 및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안산시 등 경기도 일원 및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및 공장 건물 등을 거래처로 하고 있으며, 공장 및 일반 건물의 경비와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아파트 관련 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9.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1995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아파트 관리용역(아파트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서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수입금액 5,741,199,625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용역수입”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10.20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746,354,970원(1995년 제1기분 9,927,270원, 1996년 제1기분 22,265,450원, 제2기분 56,425,710원, 1997년 제1기분 63,040,380원, 제2기분 48,977,810원, 1998년 제1기분 70,880,900원, 제2기분 178,516,720원, 1999년 제1기분 296,32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장 및 아파트의 시설경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공장의 경우는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 전부를 도급받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외부용역을 줌)와 일부 업무(경비인원 조달, 교육, 안전관리, 노무관리)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경비분야는 외부용역을 주지 말고 직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고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에게 경비업무 전부를 도급을 준 것처럼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는 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경비, 청소, 관리비 징수 및 공과금 납부 등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경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 바,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는 경비원의 조달, 교육, 업무관리 및 근로조건 이행 등 모든 책임을 직접 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의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모든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도급받아 직접 행할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종사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관례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들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용역비를 일괄 수령하여 이들에게 분배하고는 있으나 이는 전시한 바 불공정한 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부가가치가 있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조치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정경제부 예규인 소비 46015-260(1996.9.3)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아파트 관리주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상 경비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이 계약에 따라 모든 경비용역 관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수수여부는 과세대상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찰에 대한 고발은 본 불복청구의 판결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심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수입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제3호는 “공동주택” 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관리주체” 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내용을 본다.

(가) 청구법인의 용역수입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원가로 하여 발생하나 쟁점용역수입에 대한 원가는 법인세 신고시 결산에 미반영되어 있었고, 경비원 1인당 용역수입금액은 70~80만원이나 실제 지급액은 60~70만원임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되었다.

(나) 쟁점용역계약은 청구법인과 당해 아파트관리소장 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체결되었는 바, 관련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OOOO아파트 경우)을 보면,

청구법인은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동 법인의 책임하에 시행하면서 용역경비원 1인당 월 위탁수수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으며, 특약사항으로 위탁인이 경비원의 인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되, 업무편의상 청구법인이 동 인건비를 수령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비원의 채용은 청구법인이 하고 근로조건 등의 고용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동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청소용역이나 쟁점용역과 관련된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체결한 계약서도 그 기재 내용이 유사함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전시 처분청의 의견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재정경제부 소비46015-260, 1996.9.3도 같은 뜻임),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4126, 1999.10.11도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단순히 아파트 자치단체로부터 경비원 및 청소원의 임금을 받아 이를 대신 지급하는 형태의 계산편의만을 제공하였고, 동 법인은 위탁수수료만을 수입하였으며, 동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아파트 자치단체와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주택관리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비용역업 및 청소용역업 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 경비인원 조달, 교육, 안전관리 노무관리 등 청구법인 책임하에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쟁점용역과 관련된 경비원 및 청소원들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단순히 경비원 및 청소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업무만을 대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부 319, 2000.9.14 참고).

그러하다면 쟁점용역은 관련 경비원 및 청소원들이 아파트 자치단체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수입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하였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다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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