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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090 | 양도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중3090 (200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OO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O(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은 미국 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인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 OOOOOO OO) 9,119,565주(총 발행 USD 139,073,366.25, 1DR당 발행가액 USD 15.25)를 발행함에 있어 OOO은 OOOOOOO을 OO(原株) 보관기관으로, OOOOOOOO OOOO를 해외DR예탁기관(발행회사를 대신하여 DR을 발행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 여러 인수단을 대표하는 주간사회사인 OOOOO와 발행조건을 확정하고 발행계약을 체결한 후 1OO 대 1DR 비율로 발행하였는 바, 발행한 DR 9,119,565주의 DR OO 조달 내역을 보면, 보통주식 6,079,710주는 신주(유상증자 제3자 배정)를 DROO로 하여 DR 6,079,710주를 발행하고(이하 “신주DR”이라 한다), 나머지 3,039,855주는 국내 개인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주를 OO로 하여 DR 3,039,855주(이하 “유통DR”이라 한다)를 2006.7.6.(미국시각 2006.7.5.) 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유 중인 OOO 주식을 OOO의 DR발행과 관련하여 2006.7.5. OOOOOOO에 구 주식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2006.7.5. 국내자산인 OOO의 구주를 1주당 15.25달러(1주당 매도가격은 OOO 기업공개 당시에 정해지는 신주발행가격이며, 원화가격은 2006.7.5.자 OOOOOO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양도주식수 275,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가액 27,540,000원, 양도가액 3,698,845,894원, 납부할세액 330,192,530원].

다. OOOO국세청장은 OOO의 DR은 DR발행(2006.7.6.) 이전인 2006.6.29. 나스닥에서 DR형태로 선거래되었고, 거래 이후 해외주간사(DR을 인수청약한 해외인수단으로부터 선납받았음)로부터 매각대금을 OOO 법인계좌로 입금(2006.7.5.)받아 다시 OOO으로부터 지급(2006.7.6.)받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6.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733,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6.28. OOO 발행주식에 대한 DR의 해외증시 상장계약 후 2006.7.5. 보유하고 있던 OO를 OOOOOOO에 인도(양도)함으로써 OO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OOOOOOO에 이전하였고 인도한 날(해외에서 OOO DR이 2006.7.6. 발행되기 이전인 2006.7.5.) OO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뜻의 해석(서면4팀 3536, 2006.8.4.)을 하였고, 대금 OOOO에는 DR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도된 물건은 당연히 OO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DR발행 절차는 해외인수단이 해외 주간사회사에 DR 인수청약을 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청구인과 같은 기존주주는 OO를 OOOOOOO에 인도하고, OOOOOOO이 동 인수내용을 해외의 DR예탁기관에 예비통지하면 해외의 DR예탁기관은 이를 주간사회사에 통지하고, 이에 따라 주간사회사는 인수대금을 청구인과 같은 기존주주 지정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당해 은행으로부터 입금확인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외 DR예탁기관에 확정통지하고 이후 해외 DR 예탁기관은 DR을 발행·교부하는 순서로서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OOOOOOO

------

DR 예탁기관

(해외)

↑ ①

③↓↓④

발행회사

------

주간사회사

------

DR 인수단

① 기존주주(위임시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에 OO를 인도

② OOOOOOO은 주식인수 내역을 해외 DR예탁기관에 통지

③ 주간사회사는 DR예탁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발행회사에 DR대금(인수단이 기 납입한) 송금

④ OOOOOOO으로부터 최종통지를 받은 해외 DR예탁기관은 DR을 발행하여 주간사회사를 통해 인수단에게 교부

위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또는 계산으로 DR을 취득 및 소유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음은 명백하며 취득 및 보유하지도 아니한 자산을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증권업감독규정을 보면, 구주를 DR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가 OO를 OOOOOOO에 예탁하고 해외예탁기관이 OO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장외에서 이루어진 양도 및 양수로 보아 유가증권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의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취득자는 해외예탁기관인 씨티은행 뉴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국내 OOO 구주(OO)를 씨티은행 뉴욕에 양도한 것으로 국내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4) OOO의 OO가 나스닥에 직상장된 것이 아니라 OO를 기초로 발행된 DR을 발행하여 상장된 것이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해외DR의 양도가 아니라 OOO OO를 양도한 것이므로 국내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을 OO로 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해외 DR의 OO로 OOOOOOO에 예탁하고 당해 해외 DR을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규정하는 국외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법규과-4102, 2008.9.30.)

(2) 청구인은 OO를 OOOOOOO에 인도하고 양도대금을 2006.7.5. 수령하였고, DR은 2006.7.6. 발행되었으므로 DR양도가 아닌 OO 양도인 국내주식의 양도인데도 DR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주 매출관련 확약서 및 위임장(2006.6.1.)’과 ‘이사회의 의사록(2006.6.28.)’에 OO를 기초로 DR이 발행되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된다는 내용과 DR의 발행형태·총발행금액·발행총수·1DR당 발행가격(USD 15.25)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DR이 OO를 근거로 발행되므로 상장된 해외DR의 최초 소유주는 OO 소유주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OO의 양도라면 OO의 취득자가 있어야 하는데 OOOOOOO은 OO를 예탁받아 보관하는 기관이므로 취득자로 볼 수 없고, 해외 DR예탁기관인 씨티은행 뉴욕도 예탁기관이므로 취득자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주간사회사인 OOOOO는 단순히 대행만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므로 OO 취득자로 볼 수 없다.

(3) OO의 DR발행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구주 매출관련 확약서 및 위임장’의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고, 2008.6.28. 작성하고 날인한 OOO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아도 2006.6.27. 주간회사들과 인수계약체결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어 본 건은 OO가 DR형태로 전환되어 DR발행 이전에 선물로 해외시장에 상장·거래된 것으로 해외DR의 양도에 해당한다.

(4) 증권업감독규정에 유통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해외예탁기관이 OO취득을 요하므로 해외예탁기관이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 및 취득시기, 취득자, 해외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예탁기관의 단순 협조의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외예탁기관은 단순히 DR발행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DR의 취득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OO로 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OOOOOOO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3) 증권업 감독규정(2008.7.3.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16호)

제7-5조【목적 등】① 이 장은 법 제203조 및 영 제8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식예탁증서”라 함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당해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OO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동 OO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서를 말한다.

6. “유통주식예탁증서”라 함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동 OO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

7. “해외증권”이라 함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서, 유통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① 영 제8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2. 제7-6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3.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6.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종목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가.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나.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7. 주식예탁증서 또는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OO 취득

8.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ㆍ매출되는 OO의 취득

제7-9조【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OO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유통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중 OO로 전환된 수량 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회 제정 2008.6.30.)

제7-3조【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① 외국인이 규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양수ㆍ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규정 제7-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증권회사, 예탁원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제8호, 제15호 및 제18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서, 유통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7.5. OOO 구주를 OO로 하는 DR발행을 위해 쟁점주식(275,400주)을 OOOOOOO에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O국세청장(감사관실)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로 한 DR이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어 양도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DR발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가) 2006.6.1. 청구인은 OOO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구주(舊株)매출관련 확약서 및 위임장을 OOO에 제출하였다.

(나) 2006.6.28. OOO이 회사의 신주 및 DR 발행 최종조건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고, 발행되는 신주의 총수는 6,079,710주이며,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USD 15.25로서 원화가격은 납입일(2006.7.5.)자 OOOOOO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되어 있고, 발행된 모든 신주는 주주외의 자인 씨티뱅크 뉴욕에 배정되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서 OOOOOOO에 보관된 후 씨티뱅크 뉴욕에 예탁될 예정이며, 이를 OO로 주식예탁증서(DR)가 발행되어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될 예정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식예탁증서(DR)는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형태로 발행되고, 총발행금액(예정)은 USD 139,073,366.25이며, DR 발행총수는 9,119,565 DR(1DR〓1주)로서 이중 회사의 신주 발행분은 USD 92,715,577.50이고 잔여분은 주주 이기형 외 38인이 보유하고 있는 3,039,855주를 OO로 하여 발행하는 구주 유통DR발행분으로 나타난다.

(다) 2006.6.30. OOO은 증권종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액면금액(수량)은 USD 15.25(10,487천주), 발행방법은 공개모집, 발행금액은 USD 159,934,375이고, 계약체결 시기(장소)는 2006.6.28.(미국), 발행시기(장소)는 2006.7.5.(미국), 해외판매하여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하며, 발행비용은 USD 13,274,731로 기재된 증권발행신고서를 「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2006.7.5. 청구인의 OOO 보유주식(전체 3,039,855주)이 OOOOOOO의 OOOOOOOO OOOO 계좌(01770-00)에 입고하였음이 예탁확인서에 나타난다.

(마) 2006.7.5. OOOOOOO은 OOO 주식 3,039,855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DR예탁기관인 OOOOOOOO OOOO에 송부하였음이 보관기관 보고서에 나타난다.

(바) 2006.7.5. OOO 대표이사(구주식 매도주주 위임자 겸임)는 인수계약서상의 인수단을 대표하는 주간사회사인 OOOOO 등에게 인수단은 OOO이 발행한 주당 액면 100원의 보통주 총 9,119,565주를 ADR 1주가 보통주 1주를 표창하는 ADR의 형식으로 취득하고, OOO과 구주매도주주는 OOO의 보통주식 9,119,656주를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인수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매도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송금지시서를 발송하였다.

(사) 2006.7.5. OOO의 주식 3,039,855주에 대한 매각대금 USD 43,112,743.54이 OOOOOO 역삼클러스터지점에 개설된 OOO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OOOOOO 발행 입금확인증 및 외국환매입/매도신청서에 나타난다.

(아) 2006.7.6.(미국시각 2006.7.5.) DR예탁기관인 OOOOOOOO OOOO가 ADR을 발행하여 인수단에 인도하였음이 OOOOOOOO OOOO의 예탁증서에 나타난다.

(자) 2006.7.6.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가 3,698,845,894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주식매각대금 입금확인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OOOO국세청의 과세기준 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내용(2008.9.30.)을 살펴보면 “발행회사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OO로 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해외 DR의 OO로 OOOOOOO에 예탁하고 당해 해외 DR을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해외 DR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주가 해외 DR에 대한 대금을 청산받는 날”이라고 되어있다.

(4) OOOO국세청장은 OOO의 OO는 2006.6.29. 나스닥시장에 DR로 상장되어 최초로 거래되었으므로 청구인은 DR을 양도한 것이라는 증거서류로 인터넷의 Stock Information 자료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1주당 USD)

거래일자

시작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주)

2006.6.28.

-

-

-

-

-

2006.6.29.

19.10

19.10

14.22

15.10

9,665,548

2006.6.30.

15.09

15.75

14.74

15.37

947,649

2006.7. 3.

15.50

15.70

15.20

15.31

413,787

2006.7. 5

15.50

15.50

15.15

15.26

359,572

2006.7. 6

15.30

16.50

15.25

16.49

1,386,453

2006.7. 7.

16.67

17.24

16.25

16.93

288,829

2006.7.10.

16.75

16.90

16.00

16.27

264,084

2006.7.11.

16.09

16.15

15.42

15.95

375,090

2006.7.12.

16.00

16.00

15.25

15.35

315,092

2006.7.13.

15.94

15.97

15.20

15.65

407,938

2006.7.14.

15.35

15.60

15.25

15.30

84,207

* 거래일자 : 미국시각으로 한국시각은 +1일

청구인은 OOOO국세청장의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06.6.29.부터 2006.7.3.까지의 거래는 DR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주간사회사를 중심으로 DR가격의 급격한 변동방지를 위하여 DR권리를 매매한 것이고, DR은 2006.7.6.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DR발행은 자금흐름이 수반되는 유통DR의 발행으로서 DR이 발행되기 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DR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OO로 하여 DR이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OO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DR의 나스닥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06.6.27.이나 2006.6.29.부터 나스닥에서 주당 최초 USD 19.10에 거래가 개시되어 당일(2006.6.29.) 총 거래량 9,665,548주가 거래된 사실로 볼 때 이미 주간사회사인 OOOOO가 해외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인수청약을 받고 납입은행인 씨티은행 뉴욕에 납입대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인수청약을 하고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OOOOOOO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OO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의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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