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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311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 주택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지하 2호로 찾아가 소

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 위 다 세태 주택 주민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구용 카 터 칼 1개와 사무용 카 터 칼 1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0.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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