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5도9643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원심 감정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로부터 정신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와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에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