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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74 | 부가 | 2020-05-26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74 (2020.05.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스스로 폐업 당시 00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A4용지에 직원 ○○○가 수기로 작성한 재고리스트 및 사업장 사진 등에 불과하여 폐업일 당시 실제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잔존재화 시가가 얼마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폐업일 당시 잔존재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보유하고 있는 잔존재화의 시가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2.22.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9.2.27.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부과처분은 폐업일(2017.12.29.) 당시 청구법인에게 잔존재화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5.부터 OOO에서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2017.12.29.(직권폐업일)까지 2017년 11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망 OOO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9.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345호로 파산신청하였으나 2018.10.5.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년 2월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파산신청일을 폐업일로 보아 청구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함과 동시에 2019.2.22. 폐업일 당시 잔존재화 OOO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9.2.27.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결(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파산신청일 당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폐업 여부는 영업활동이나 사업장의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거나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인 2017년 12월까지 월평균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고, 직권폐업일 이후 1년까지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으며, 전기요금, 통신비, 보안경비비 등을 지불하였고, 집기 등 비품은 최근까지도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2018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계좌를 통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물적요소와 인적요소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이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파산신청서상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산신청일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파산신청을 2018년 10월 취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파산신청을 폐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직권폐업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재화는 OOO상당의 재고물품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말재고OOO를 2017사업연도 기초재고로 보아 해당 금액에 당기매입액을 가산하고 당기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를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폐업일 당시 총 OOO상당의 원자재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소규모로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규모OOO에 비추어 볼 때 OOO억원에 달하는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원사나 원단의 발주를 받고 매입처에 해당 발주량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가공공장에 직접 배송하게 하여 원사의 와인딩(꼬임)작업, 편직 및 가공작업 후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소매업처럼 재고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고는 불량품을 고려하여 가공공장에 배송한 여분의 원재료, 반품된 불량품, 샘플 제작 후 남은 잔여물량에 불과하여 상품가치가 없고, 설령 당초 정상적인 원재료였다 하더라도 원사나 원단의 경우 유행의 변화가 탄력적이고 감모손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급락하는 등의 이유로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없어진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원자재 중 일부를 폐기물 수거비를 지불하고 폐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OOO억원에 해당하는 원사가 존재했다면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고 관련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지출이 없는 점은 청구법인에게 그 정도의 물량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단기대출이 적게는 OOO억원에서 많게는 OOO억원까지 있었는데, 결손이 발생하면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손을 내지 않기 위해 단순히 장부상 자산의 금액을 많이 기재하였을 뿐, 해당 재고자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으면 우선하여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말정산, 결산서 등 장부와 적격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추계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가장 금액이 적은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인바, 추계소득금액 산출내역을 보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간주공급가액을 합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간주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일 뿐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를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를 보면 신청일 현재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에 있고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모든 영업행위가 중단된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이후 매출․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18.1.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등의 영업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파산신청일인 2017.12.29.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직권폐업처리한 것이다.

처분청은 2018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현장확인 이후 2018.12.17.까지 청구법인이 안정화되고 파산신청의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직권폐업 등 처분을 미루어왔으나, 청구법인은 파산사건이 종결된 2018.10.5.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어 2018.12.17.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을 폐업처리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된 원자재 등 잔존재화는 실제로 없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반품, 짜투리 및 소량의 잔여물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원자재가 진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손 및 손상차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과세기간별로 정확히 인식하고 신고시 반영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처분시까지 진부화로 인한 감손 또는 손상차손을 입증할 어떠한 장부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잔존재화를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내용증명)은 발송일이 2019.5.1.이고 우편소인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장부상 기재된 잔존재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년도인 2018.3.31.까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일까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계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직전사업연도 소득률(2.44%)을 적용한 것으로, 장부 혹은 적격증빙이 있는 경비를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간주공급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이 아니라, 잔존재화가 현존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파산신청일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가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항 조회, 이사회 의사록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3.1.5.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연사 등을 제조, 판매, 유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12.29. 직권폐업되기까지 동일사업을 영위하였다.

<표1> 자본 및 주주 구성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망 OOO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망 OOO2017.11.23. 사망하자 청구법인은 2017.11.27. 망 OOO사망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OOO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이고, 2017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07~2016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OOO으로 평균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연사나 원단의 발주를 받고 매입처에 해당 발주량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가공공장에 직접 배송하게 하여 원사의 와인딩(꼬임)작업, 편직 및 가공작업 후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상가건물OOO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가공공장, 창고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환급현장확인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처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환급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8.2.26.부터 2018.3.2.까지 환급적정여부와 관련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내역

(단위 : 천원, %)

2) 환급현장확인종결보고서(2018.12.18.)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2017년 제2기 매출액이 직전 동일기간의 12.3%로 급감한 점, ② 당초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이염, 편직불량, 물빠짐 등)으로 인해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즉시 환불처리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사망 이후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품처리(음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점 등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파산신청일을 폐업일로 보아 청구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함과 동시에 폐업일 당시의 잔존재화 OOO대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말재고액OOO을 기초로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를 추정하였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일까지 기한후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증빙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관련 장부 및 증빙은 부과처분일 이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직전사업연도 소득률(2.44%)을 적용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합계 OOO에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가액 OOO(매출누락)을 합산한 금액인 OOO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파산신청일인 2017.12.29.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파산신청일을 실질적 폐업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세대별 전기료 부과현황,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2018년 4월~10월 사이에 청구법인 사업장 임대료 월 OOO만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사업장을 관리하는 OOO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세대별 전기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업장 중 209호에 대하여 2018년 1월~10월 사이에 총 OOO전기세가 부과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2018년 1월~2018년 12월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전화료로 총 OOO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8년 1월~2018년 3월 사이에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월 OOO의 보안경비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11.10. 직원 OOO(아르바이트비용으로 소명)을 지급한 내역, 2018.11.24. 급여로 OOO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9.3.14. 퇴직금으로 OOO을 각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산신청일인 2017.12.29. 무렵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는 의견이며, 파산신청서,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12.29.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345호로 파산신청하였으나 2018.10.5. 신청을 취하하였다.

2) 파산신청서의 ‘4. 파산의 원인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영업과 회계를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OOO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거래처들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예금계좌 등이 지급정지된 점이 기재되어 있고, ‘5. (파산)신청시의 상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23. 대표이사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한 점, 현재 이사로 등기된 OOO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은 전부 퇴사처리한 후 회계담당직원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다만, 해당 파산신청서상 ① ‘3. 자산․부채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거 수년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가 상당부분 양호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과장된 것으로, 2016.12.31. 기준 자산총액 OOO중 재고자산 OOO경우 환가 가능한 재료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② ‘4. 파산의 원인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에 의하면, 2016.12.31. 재무상태표상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동안 대표이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익잉여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서류상으로만 흑자회사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부채가 자산보다 4.5배나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망 OOO2017.11.23. 무렵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동기에 비하여 급감하였고, 2018년도 매출․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4) 폐업시 OOO상당의 재화가 잔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기말재고가 OOO(원자재)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장부상 잔존재화가 폐업일 당시 실존하는지 여부 및 재산적 가치가 있어 장부상 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잔존재화가 폐업일 당시 존재하고 장부상 기재금액과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입장인데 비해,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된 원자재 등 잔존재화는 실제로 없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반품, 짜투리 및 소량의 잔여물량에 불과하며, 폐업일 당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가치는 OOO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직원 OOO2018.4.11. ‘청구법인 재고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역은 ① OOO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된 재고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처 OOO에서 2019.5.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편직작업 후 보관 중인 청구법인의 원사, 원단을 2년간 정리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바, 2019.4.11. 및 2019.4.12. 1.5톤 트럭을 불러 OOO에서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총 OOO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일까지 기한후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전에 장부 등 증명서류(법인세신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6)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직전사업연도 소득률(2.44%)을 적용하였다.

수입금액 산정시 잔존재화 간주공급가액을 가산할 경우 처분청 제출자료와 같이 기준경비율OOO 중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직전사업연도 소득률 계산내역

(단위 : 원)

(나) 다만,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합계 OOO에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가액 OOO합산한 금액인 OOO인데, 간주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일 뿐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를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련 매입금액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8.12.18.)에 의하면, 해당 환급신청과 관련된 매입내역의 경우 매입처 업종의 대부분이 섬유임가공 혹은 직물제조 회사로 매입내용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파산신청일을 실질적 폐업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파산신청서의 ‘4. 파산의 원인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영업과 회계를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OOO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래처들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예금계좌 등도 지급정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파산신청서의 ‘5. (파산)신청시의 상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23. 대표이사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 현재 이사로 등기된 OOO제외한 모든 종업원은 전부 퇴사처리한 후 회계담당직원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망 OOO은 2017.11.23. 무렵 사망하였고, 그로인하여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동기에 비하여 급감하였으며, 2018년도 매출․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파산신청일인 2017.12.29. 무렵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말재고OOO를 2017사업연도 기초재고로 보아 해당 금액에 당기매입액을 가산하고 당기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를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폐업일 당시 총 OOO상당의 원자재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회사의 폐업당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 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 없이, 그 회사가 폐업 당시 재고 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 없이 작성․제출한 가결산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8666 판결)에도, 처분청은 별도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감정 등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말재고액OOO을 기초로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를 추정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폐업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재화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된 원자재 등 잔존재화는 실제로 없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반품, 짜투리 및 소량의 잔여물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 직원 OOO2018.4.11. ‘청구법인 재고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파산신청일 당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은 합계 OOO상당에 불과한 점,

③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된 재고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처 OOO에서 2019.5.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의하면, 편직작업 후 보관 중인 청구법인의 원사, 원단을 2년간 정리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019.4.11. 및 2019.4.12. 1.5톤 트럭을 불러 OOO에서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총 OOO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시 해당 잔존재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간주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대표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폐업일 당시 총 OOO상당의 원자재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스스로 폐업 당시 OOO상당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A4용지에 직원 OOO수기로 작성한 재고리스트 및 사업장 사진 등에 불과하여 폐업일 당시 실제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잔존재화 시가가 얼마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폐업일 당시 잔존재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보유하고 있는 잔존재화의 시가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말정산, 결산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추계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년도인 2018.3.31.까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일까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가장 금액이 적은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인바, 추계소득금액 산출내역을 보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간주공급가액을 합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간주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일 뿐 매출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법인40012-1215, 1994.4.27.), 이를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처분청은 간주공급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이 아니라, 잔존재화가 현존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부분[2017년 기말재고-청구법인이 소명한 보유재화가액OOO]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폐업시 실제 존재하는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장부상가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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