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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매립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717 | 부가 | 2015-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717 (2015.05.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공유수면매입공사인 쟁점매립사업을 시행하고 조성된 토지를 용역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립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2월부터OOO 일원에 OOO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이하 “쟁점매립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1.8.4. 준공인가(준공면적 : 220,336.9㎡)를 받은 후, 2011.10.25. 쟁점매립사업의 총사업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4. 위 과세표준 중 국가에 귀속되는 면적에대한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중 위 사업비에 해당하는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1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9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쟁점매립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 귀속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하는바, 쟁점매립사업의 인허가 조건상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에 무상으로귀속시키기로 한 도로 등 공공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화또는용역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쟁점매립사업의 총사업비 중 공공시설물에 투입된 사업비OOO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국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금액만을 반대급부를 수취하여 유상공급과 무상공급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유상거래분을 초과하는 무상공급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사업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공장용지의 감정가액을초과하는 사업비OOO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법령 및 청구법인과 OOO 간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청구법인은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귀속된 공공시설 등에 상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쟁점매립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쟁점매립사업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면적 및 사업비내역(청구법인 산정)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쟁점매립사업의 총사업비와 청구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해당한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공유수면매립공사인 쟁점매립사업을 시행하고 조성된토지 중 201,778.1㎡를 용역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립사업에제공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매립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이상 그 중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이당초 총사업비를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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