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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0 2017누2453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2017.4.2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사망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5. 3.경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후 2004. 7. 30.경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4. 11. 3.경 소속대인 30기계화보병사단 91여단 52전차대대 3중대 C소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5. 10. 26. 19:53경 소속대 물품창고 천장의 대들보에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망인의 누나 I은 국방부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1. 26.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들어 ‘망인이 과도한 지출과 이로 인한 가족과의 불화 등 개인적 원인, 과도한 업무집중부과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원인과 이로 인한 우울증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결정하였다.

① 망인이 상급자들의 지시로 비밀문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군내부의 중요정보를 취득한 까닭에 압박을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망인이 2005. 5. 10. 이후에도 집안의 부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망인이 사망 직전의 방만한 씀씀이로 인하여 가족과 갈등을 초래했을 수 있고 이는 우울증 상태에 있는 망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망인이 각종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시하는 일을 내색하지 않고 잘 처리하였으므로, 상급자들이 망인에게 소대 업무 외에 소속중대와 대대 지원업무까지 과중하게 부과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망인에게 부과된 추가업무는 망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④ 망인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주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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