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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99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가나 - 입국과 난민신청 : 2014. 7. 18. 입국[체류자격 : 단기방문(C-3)] 2014. 7. 31.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9. 3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6. 3. 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독교도인 원고는 가나 족장인 아버지가 2012. 4. 1. 사망한 이후 부족 장로들로부터 족장직 승계를 요구받았으나 기독교도로서 인신공양 의식을 행하는 족장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부족 전사들이 2013. 11. 25. 가나 투오보둠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와 위협하였고, 두 달 뒤에도 다시 위협을 하여 원고는 아크라로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가나로 귀국하면 부족 사람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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