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88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887,7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피고 A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