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88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887,7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피고 A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