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지 투 빌 주차장 ”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