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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08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2018. 10.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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