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9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14,163원 및 그 중 50,292,781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주식회사 B 해당 내용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