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297 (1990.10.2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계산한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은 00원(상속개시당시 OOO구 ○○동 ○○ 토지, 건물의 평가액 92,839,560원, 충남 보령군 웅천면 ○○리 ○○외 3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의 평가액 00원, 기타재산(동력설비, 채권)의 평가액 00원, 합계 금원 000원에서 공과금 00원, 장례비용 00원, 채무 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제공제액은 00원으로서 과세가액이 공제액을 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상속인 OOO가 88.8.13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이 90.1.16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2,968,400원과 동방위세 20,539,7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3.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채권자의 자금대여능력과 대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차용한 자금의 용도가 명백하게 인정되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당연히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채권자 OOO은 OO상사(주)의 경리부장의 직책에 있던 자로서 자신의 소유토지를 OOOO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보상받은 금액을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하였다가 88.5.11자로 6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당해 차입금으로 OOOO은행 OOO지점의 차입금 11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충당하였으므로 차입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 65,000,000원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71,011,410원이나 앞의 채무액 65,000,000원을 공제할 경우 기타 인적공제등을 감안하면 상속재산가액이 제공제액에 미달되므로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6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조사당시 대표상속인 OOO(장남)에게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부채의 제시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당해 부채를 제시한 바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자 OOO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OO상사 주식회사의 경리부장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사후에 조작하였다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당해 차입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은행 OOO지점의 차입금은 차입명의자가 OO상사(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차입금 65,000,000원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4. 쟁점
이 건 청구는
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 65,000,000원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나.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이 제공제액에 미달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 65,000,000원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 OOO가 88.8.13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 부과당시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8.5.11자로 OOO으로부터 85,000,000원을 차입하여 88.8.2자로 2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88.8.13)의 OOO에 대한 채무 6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상환근거나 차입금의 사용출처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88.5.11자로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동일자로 OO상사(주)의 OOOO은행 OOO지점의 은행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차입금을 OO상사(주)의 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할 것이고,
둘째, OOO은 OO상사(주)의 경리부장이었던 자로 밝혀지고 있어 OOO의 자금이 동 법인의 차입금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당해 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해 차입금의 채무상환내역을 보면 상속인의 자금이나 OO상사(주)의 자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건 상속개시(88.8.13)이전인 88.8.2자로 OOO에게 상환한 자금 20,000,000원은 상속인들의 자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채무 65,000,000원은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이 인적공제등 제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계산한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은 75,887,405원(상속개시당시 OOO구 OO동 OO OOOOOO 토지, 건물의 평가액 92,839,560원, 충남 보령군 웅천면 OO리 OOOOOOO외 3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의 평가액 3,419,802원, 기타재산(동력설비, 채권)의 평가액 10,647,848원, 합계 금원 106,907,210원에서 공과금 1,019,805원, 장례비용 2,000,000원, 채무 2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제공제액은 45,981,840원(기초 공제 10,000,000원, 배우자공제 20,000,000원, 자녀공제 10,000,000원, 미성년자 공제 400,000원, 연로자공제 3,000,000원, 주택상속공제 2,581,840원의 합계액)으로서 과세가액이 공제액을 29,905,565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