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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3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죄형법정주의, 행위시법주의, 신뢰의 원칙, 행위책임 원칙,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이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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