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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16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인 입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의 감면이나 입대연기를 위한 절차를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입영 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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