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3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입차인 B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 있는 지입회사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F로부터 9일 이내에 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부산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종합검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종합검사미필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