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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km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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