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1,572,06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96%로 높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