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삼삼거리 교차로를 덕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4세),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