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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정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삼삼거리 교차로를 덕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적색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4세),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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