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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22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2017.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사하구 C빌라 F동 D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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