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2017.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사하구 C빌라 F동 D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