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금전소비대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103 | 상증 | 2001-12-15
[사건번호]

국심2001서2103 (2001.1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가 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이전에 부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을 반환받은 ‘금전소비대차’로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3.12.8 김OO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1,000,000,000원(이하 쟁점외금액 이라 한다)을 준 사실과 김OO이 청구인에게 1996.10.23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준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2001.5.14 청구인에게 1996.10.23 증여분 증여세 361,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 회사인 OO탄광의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1993.12.8 쟁점외금액을 빌려주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아버지 김OO으로부터 빌려준 금액 중에서 1996.10.23 쟁점금액을 돌려 받아 청구인의 주택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자지간의 금전소비대차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OO탄광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대부분을 청구인 등 가족들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 또는 압류되어 OO탄광의 많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부의 산재보험료 체납등으로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청구인은 추후 아버지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3.12.8 쟁점외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준 것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차후에 상환 받기로 하고 소비대차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3년이 지난 1996.10.23 김OO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별개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빌려준 돈을 상환 받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수증사실을 시인한 바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소비대차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는『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12.8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아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 경영하는 OO탄광(OOOOOOOOOOOO, 1955.1.5개업, 1994.6.30폐업)의 사업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준 사실과 김OO이 1996.10.23 청구인에게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김OO에게 1,00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토지 및 빌라를 담보로 1993.12.8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아 김OO의 OO탄광 사업운영자금으로 김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에 90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1,000,000,000원을 준 사실이 있고, 위 금액의 상환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4.11.1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 같은 사실을 2001.2.28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3) 김OO이 청구인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750,000,000원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이 같은 사실을 2001.1.17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김OO은 1980년대부터 공시지가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처와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해 왔으며, 특히 탄광사업 경영이 어렵던 1990년대부터는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주로 있었던 OO산업주식회사(OOOOOOOOOOOO)와 OO산업주식회사(OOOOOOOOOOOO)등 비상장법인에게 당시 공시지가 6,868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 등은 OO탄광의 장부상에 쟁점외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근거나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작성한 바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주택취득 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1.1.17 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금액을 김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은 쟁점외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