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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2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소 위 토지에 인접한 E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5. 10. 22. 경 위 E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용도로 6.25㎡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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