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8 2019가단81275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712,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712,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