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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8 2019가단81275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712,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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