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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서울 광진구 구 C에서 광진 구청장에게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36㎡ 규모의 천막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냉장고, 조리기구, 어묵 통,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오뎅 탕, 오뎅 꼬치 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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