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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1129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1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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