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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상호미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1.2km 지점이 이르기까지 약 60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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