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1:42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지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