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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477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 사건 도박장의 실질적인 운영기간이 2013. 9. 10.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로서 매우 단기인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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