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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46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최소한의 범죄수익 합계 1억 5,226만 원[도박자금대여로 인한 수익 4,600만 원(1회 도박개장시 얻는 최소 수익 200만 원 × 23회) 도박참가자로부터 지급받은 게임참여비 수익 1억 626만 원(도박참가자 1인이 1시간당 지급하는 최소 게임참여비 7만 원 × 1회 도박개장시 최소 게임시간 11시간 × 1회 도박개장시 최소 게임인원 6명 × 23회)]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한 것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패를 알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모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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