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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324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청주지방법원 2006하단1169호, 2006하면121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에 대한 2002. 3. 5.자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과실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소2731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2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 있으므로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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