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 5992(1995. 4.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출후 받은 외화를 환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여행사의 알선에 따라 5인 이상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거나(특별소비세 면세분)와 5인 이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는(특별소비세 과세분) 관광요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년 1기분 및 2기분, 90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다 음
〈 단위 ; 원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89.1기 | 170,965,238 | 17,096,523 | 3,411,030 | 13,685,493 |
89.2기 | 186,827,110 | 18,682,711 | 1,971,218 | 15,711,493 |
90.1기 | 191,046,875 | 19,104,687 | 3,044,480 | 16,060,207 |
※ 90.1기의 경우 이 건 고지 전에 과세표준이 209,745,875원으로 경정되었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중의 외국환 매각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89년 1기 17,120,900원, 89년 2기 19,325,450원, 90년 1기 8,682,720원)하고 94.6.18 청구인에게 89년 1기분, 2,054,300원, 89년 2기분 2,125,790원 및 90년 1기분 1,041,820원 합계 5,221,9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체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관광음식점업(요정)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의 영업은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단체외국관광객에게 한국 고유의 음식과 가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대금 또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원화로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출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다만 접객을 위한 종사원(접대부)들이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봉사료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장부에는 원화매출로 입금기장한 후 환전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이를 일괄적으로 환전하여 전액을 종업원들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외국환매각대금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외국환매각자료가 종업원들이 봉사료로 받은 외화를 환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출후 받은 외화를 환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외국환매각자료 적출액을 전액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하여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당부를 본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88~91년도의 외국환매각자료를 조사한 바 89년 1기 및 2기와 90년 1기의 과세기간에 각각 18,833,000원, 21,258,000원, 9,551,000원의 외국환을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위 금액이 종업원의 봉사료를 일괄적으로 환전한 것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외국환 매각자료가 종업원들의 봉사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외 1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자들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종업원들이 각각 얼마의 봉사료를 원화로 환전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첫째, 청구인의 장부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89년 1기 13,800,000원, 89년 2기 6,554,545원, 90년 1기 6,059,130원인데 이 건 외국환매각대금과 비교하면 각각 73%, 31%, 63%에 불과하여 외화로 받은 봉사료 금액을 원화매출로 기장하고 외국환은 청구인이 대신 환전하여 주었다는 주장과는 모순될 뿐 아니라 봉사료를 전부 외국환으로 받았다고 믿기는 더욱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8과세기간(4년) 중 3과세기간에만 외국환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되었는 바 유독 위 기간동안에만 종업원들이 봉사료를 외화로 수취하여 청구인이 이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외국환매각대금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