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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가단6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2015. 3. 2. 피고 A과 할부금융 업무 중 “금융상품 계약상담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금융상품 신청사실의 진정성 및 계약자의 자필서명 확인, 계약시 필요한 채권서류의 진정성 확인, 계약에 필요한 채권서류 징구 및 접수, 계약완료 후 추가서류(차량등록 서류, 근저당 설정 등)의 징구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4.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이 20,000,000원, 보험기간이 2015. 3. 2.부터 2016. 3. 1.까지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2015. 6. 29. B의 BMW 520d(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구입대금 57,600,000원에 관하여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7.55%, 연체이자율 연 25%, 구입대금의 100%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오토론 대출(자동차할부금융) 신청을 대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9. 위 대출계약을 승인한 후 대출금을 자동차 회사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즉시 출고되었다.

다음 날인 2015. 6. 30. 자동차 영업사원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B 명의로 신규 소유권 등록을 마친 후 이를 B에게 인도하였다.

B은 위 오토론 대출계약에서 조건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틀 후인 2015. 7. 2.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0,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마. B은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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