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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자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는 등 동 종 전력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9. 00:10 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 갈비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15 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 갈비 앞 노상까지 10m 가량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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