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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96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녹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완충녹지로 분류된 울산 남구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인 울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공작물인 컨테이너 3개동(3m*4m, 3m*6m, 3m*8m)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C 현장사진, D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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