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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9도10427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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