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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9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행, 협박 및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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