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노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