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