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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717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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