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홍콩 소재 INDIAN OVERSEAS BANK, HONG KONG(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은 2014. 7. 21. 수익자를 KIDA CONSTRUCTION CO., LTD.(기다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기다건설’이라 한다), 신용장번호 KR-14220/S, 대금 미합중국통화(이하 생략) 879,800달러, 개설의뢰인 WESTERN ALLIANCE INTERNATIONAL LTD(이하 ‘이 사건 수입회사’라 한다)인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4. 9. 4. 이 사건 신용장을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0E : 적용규칙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신용장통일규칙 최신본 45A : 상품 또는 용역 명세 : 돔하우스 건설자재 20개/세트 (개/세트당 43,990달러) CIF 태국 방콕 46A : 요구서류(이하 ‘이 사건 요구서류’라고 한다)
1.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며 제조사/생산자/가공자 및 HSC 코드 번호를 나타내는 서명된 상업송장 4부
2. 개설은행을 수탁인으로 하고 ‘운임 선지급’ 및 ‘착하통지처는 개설의뢰인’이라고 표시된 무사고 선하증권의 원본 최소 3부 및 매입 불가능한 사본 2부
4. 관할기관 또는 현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7. 최종 물품이 개설의뢰인이 요구한 모든 세부사항들과 조건들을 충족하였고 개설의뢰인에게 수락되었음을 확인하는 스위프트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조건 변경이 개설의뢰인에 의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통지은행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수익자는 그러한 조건변경서의 적절하게 인증된 사본을 매입을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들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A SWIFT AMENDMENT SHALL BE EFFECTED OUT BY THE L/C APPLICANT FROM THE ISSUING BANK TO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