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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8. 13:30 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 순환로 2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약 한 달 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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