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58 (1999.02.27)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택의 부속토지인 이건 쟁점토지와 변전소 사이에는 3m 높이의 콘크리트 담장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출입문도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변전소 경계구역 외의 토지로서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34조의16【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96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 3,606.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사택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 규정에 의한 변전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중 나머지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57㎡(공부상지목: 묘지)는 사실상 사용현황이 임야로 확임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96:267,508,720원,’97:274,140,103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와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24,245,600원, 도시계획세 2,436,400원, 교육세 4,849,120원, 농어촌특별세 3,635,500원, 합계 35,166,620원을 1998.12.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인 1969.3.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변전소 부지로 사용하던 중 1989.8.30.과 1993.9.8. 사택신축을 위해 쟁점 토지로 단순분할 하였던 것으로서, 사택은 변전소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며 변전소와 사택사이에 설치된 담장은 단순한 보안울타리에 불과하므로 사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변전소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분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변전소와 담장으로 경계되어있는 사택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4항 및 제234조의16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ㅇ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변전소 등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 중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만 경계구역 외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1989. 8.30.과 1993. 9. 8. 사택을 신축하면서 당초 변전소용 부지와 사택의 부속토지인 이건 쟁점 토지로 지번이 분리되었고, 사택의 부속토지인 이건 쟁점토지와 변전소 사이에는 3m 높이의 콘크리트 담장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출입문도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건축물 현황 도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변전소 경계구역 외의 토지로서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