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399 (2015.02.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아파트 및 자동차 등을 각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계속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로 보아 당초 비거주자로서 분리과세된 금융소득 2010년 귀속 OOO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4.1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는 2009년 222일, 2010년 226일, 2011년 214일이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8년(2008년 국내거주일수는 115일)까지 OOO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09년 11월 OOO제거수술을 받은 후 이에 따른 각종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검사 및 진료를 받기 위해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하였는바, 진료·진료대기·국내요양일수를 제외하면 2010년 국내거주일수는 94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1954년 경상남도 OOO에서 출생하여 1977년 OOO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OOO 현지인인 OOO 결혼하여 자녀 3명(손자 3명, 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OOO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 및 자녀 모두 OOO이며, 청구인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고,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내 입국 후 건강관리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OOO 소재의 아파트에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경상남도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경상남도 OOO는 동생 OOO가 모친을 모시고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국내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며, 2011년 취득한 승용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취득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골프회원권은 청구인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취득한 OOO원의 콘도이용권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은 OOO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더라도 그 초과기간이 짧고, 청구인 및 배우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거주기간을 차감하면 2과세기간 중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가 모두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고, OOO를 운영하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최초 출국(1977년) 이후 현재까지 약 37년 이상 OOO에 거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출입국 현황 및 국내체류일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
OOO 의무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8회, 2010년 4회, 2011년 3회 당뇨병, 고지혈증, 협심증 등 진료 및 재처방 목적으로 진료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년 11월~12월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진료를 받았으며, 2009.11.9. 상복부 위 절제술로 입원하여 2009.11.21. 퇴원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및 배우자의 진료횟수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청구인 및 배우자의 진료횟수
위 <표2>와 같이 2010년 순수 진료횟수는 청구인 4회, 청구인 배우자 21회(입원일수 포함)로서, 진료대기일수, 국내요양일수를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내에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두게 된 사유를 고려한 거주자 요건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인「소 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즉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인 비거주자로 보게 되고,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1982.6.4. 이민출국으로 말소된 후 2004.4.12. 직권재등록된 점, 배우자 OOO가 2013.9.6. 국적 취득에 의해 신규로 주민등록된 점, 모친 OOO이 2004.4.12.부터 현재까지 계속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5.9.28. 경상남도 OOO를, 2011.1.3. 승용차 OOO를, 2012.7.13. 골프회원권을, 2014.2.10. 부산광역시 OOO를 각 취득하는 등 생활관계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2014.12.2.)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6.4.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4.12. 직권재등록되었고, 같은 날 경상남도 OOO하였으며, 2012.4.4. 부산광역시 OOO로 전입(세대주 : 청구인)하였고, 2012.10.25. 경상남도 OOO로 전입하였으며, 같은 날 세대합가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배우자 OOO는 2013.9.6. 국적 취득에 의해 신규로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등·초본 열람일(2014.12.2.)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자동차등록원부(2014.12.2.)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를 2011.1.3. 취득하여 동 등록원부 열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부동산 등기부등본(2014.12.2.)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121.4142㎡)를2003.11.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9.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부산광역시 OOO를2010.2.11. 매매를 원인으로 2014.3.1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동 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소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표1>과 동일)
(5)OOO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4.9.18.)에 따르면, OOO는 2009.11.12. OOO을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OOO 정부가 발급한 영업허가증, 결혼증명서, 시민권, 영주권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OOO로서, 1982.4.29. OOO와 결혼하였고, 1992.3.12.부터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09·2010년, 2010·2011년)에 걸쳐 1년 이상인 점, 청구인은 1982.6.4.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4.12. 직권재등록되었고, 배우자 OOO는 2013.9.6. 국적 취득에 의해 신규로 주민등록된 점, 청구인은 2005.9.28. 경상남도 OOO 소재 아파트를, 2011.1.3. 승용차를, 2014.2.10. 부산광역시 OOO 소재 아파트를 각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