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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85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16: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가 아들(3세)과 함께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뒤 좌석에 승차하여 흙이 묻은 시트 청소 문제로 사소한 다툼 끝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쳐다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이 이년아. 야이 새끼야 니가 했으면 니네 애미가 닦는게 맞나 안맞나. 니 같은 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서 한국에서 못살게 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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