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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312 | 소득 | 2012-05-23
[청구번호]

조심 2012중1312 (2012.05.2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소득은 각각의 금전대여 채권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권 원금을 2억원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1598

[따른결정]

조심2009서159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 소유의 OOO 전 1,341㎡ 외 17필지의 토지 26,4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OOO)되면서 채권자로서 원금 OOO원을 신고하여 2009.7.8. 경락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령한 경락대금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경매사건만 보고 청구인이 원금 외에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채무자 김OOO에게 위 OOO원을 포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모두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OOO원은 담보를 받고 대여하였으나, OOO원은 담보없이 대여하였으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OOO원으로 원금 OOO원 중 아직까지도 OOO원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 1998.7.24.)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은 개별 채권별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경락 배당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채권 원금 OOO원과 그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금과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 8월경 법원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김OOO)에는 청구금액이OOO원 및 이에 대한 200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되어 있고,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3.12.26.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변제기일 2005.12.25., 이율 연 14.4%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2003.12.26. 김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03.12.29. 등기하였다.

(나) 채무자들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자만 지급하다가, 2006년 7월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여원금 OOO원과 그에 대한 200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당초 14.4%에서 하향조정하기로 합의)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이 2008.3.4. 쟁점부동산 경매(OOO)시 신고한 채권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과 김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 매매완결일자가 2005.12.25.로 되어 있고, 2003.12.29. OOO법원 OOO지원에 접수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되었다.

(4) 쟁점부동산 배당표에는 배당할 금액이 OOO원이고,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OOO시장 및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청구인은 원금 OOO원 및 쟁점금액을 배당(배당비율 100%)받았고, 후순위로 국 및 신OOO이 OOO원 및OOO원을 각각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김OOO에게 아파트(OOO)를 담보로 제공받고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서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표(OOO 부동산임의경매)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당순위가 4순위 채권자로서 채권 원금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 등에 대한 다른 대여 채권을 함께 계산할 경우 그 회수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자소득은 각각의 금전대여 채권에 따라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서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통해 원금 및 이자로서의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1598, 2009.6.26. 참고).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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