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0149 (2020.07.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규모가 매년 2억원을 넘어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농작업을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지 않았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청구인이 운영한 음식점과 쟁점토지는 35km정도 떨어져 수시로 왕복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이 자경하는데 직접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26. OOO 소재 전 7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2019.9.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비닐하우스 부분(196㎡)과 나머지 부분(590㎡)으로 구분되며, 청구인은 1999.7.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고추, 부추, 참깨, 호박 등 채소농사를 지어 오다가 2006년 하반기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이후부터는 비닐하우스에서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 재배하였는바, 8년 이상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인근에서 2001∼2016년 중 음식점을 영위하였고, 개업초기를 제외하면 연평균 매출이OOO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서, 해당 사업장은 연중무휴이고, 영업시간도 11:30∼23:00이어서, 상시 종사할 필요가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취득일(1999.7.8.)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쟁점토지에서 고추, 부추, 참께, 호박 등 채소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조합원(1999.9.28.부터)임에도,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의 채소농사와 관련한 내역이 전혀 없다.
(3) 2006년 하반기이후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재배를 하였다는 주장 또한,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재배에 필요한 재료ㆍ시설 구매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자의 현장방문 당시 버섯을 재배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낡고 녹슨 철재시설만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택(이하 “연접주택”이라 한다)의 거주자 OOO은 비닐하우스를 가축사육시설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4) 쟁점토지는 연접주택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비닐하우스(213.1㎡), 닭장(78.6㎡), 부속시설(30.1㎡) 등을 제외한 순수 토지 면적은 총 464.2㎡로 자경 가능한 농지가 개인텃밭 수준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34.9㎢(약 1시간거리)를 오가면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중략]「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면적은 786㎡인데 현장답사 당시 약 321.8㎡에는 시설물(비닐하우스 213.1㎡, 닭장 78.6㎡, 개집 및 부속시설물 30.1㎡ 등)이 있었고, 비닐하우스 내부는 창고시설과 녹슨 철재시설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나) 연접주택의 거주자 OOO은 2003년 연접주택 전입당시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내부와 연접주택 뒷마당에는 가축사육장이 있었으며, 자신의 배우자(OOO)가 비닐하우스를 수시로 유지ㆍ보수하면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외의 쟁점토지 면적 464.2㎡는 A, B, C, D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현황은 다음 <그림> 및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으며, OOO지도상 사업장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34.9km로서, 차량이동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약 59분으로 조회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이라며 조합원증명서와 그간 OOO에서 구입한 농사에 필요한 비료ㆍ농약 OOO만원의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지인들(OOO)이 확인해 준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버섯 등을 실제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자신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증은 그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와 농지 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확보되고, 농지소유자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이 직접적으로 투입(상시 종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 등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68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경사실 입증을 위해 OOO의 조합원증명서, 비료․농약 구입내역, 지인들이 작성해 준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 주장에 따라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채소나 버섯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확물이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정도라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자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규모가 매년OOO원을 넘어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농작업을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지 않았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청구인이 운영한 음식점과 쟁점토지는 35㎞정도 떨어져 수시로 왕복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 1/2 이상이 자경하는데 직접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