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870 (2007.1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2007서0810 /
[따른결정]
조심2008서2145 / 조심2008중30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상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 2003.3.3. 개업하여 도매/지금업을 영위하다 2004.9.30. 폐업한 업체로 청구인은 2003.3.3~2004.7.30.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OOOO은 2003년 1기에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890천원의 지금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OOOO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OOOO이 폐업하여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7.9.4. 2003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83,479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OOOO에 실제거래내역을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OOOO이 폐업된 상태이고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인 이OO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한 사실이 법인통장 사본으로 확인되며,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및 OO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
(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O을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2)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