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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4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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