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785
건축신고신청(용도변경신고)반려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벤처산업지구(준공업지역)에 있는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510 공장용지 6,4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장건물 및 사무실 등 4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4. 5.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가.항 기재 건물 중 라동 1층 공장(구내식당, 사무실) 74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소매점, 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9.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단위계획’상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 및 부대시설만 허용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가 허용된 공장 외의 용도는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제1조는 약관에 해당하는바, 그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설명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사항 제1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