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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13725 판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천안지원-2015-가합-102494(2016.07.08)

제목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자신의 아내와 처제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용송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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